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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정 치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희랍정교회의 정치인바 교황 중심으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이다.

4. 조합정치 :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비슷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한다.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있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 정치는 일찍이 모세(출30:16, 18:25, 26;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시대부터 있었던 성경적 제도이다.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의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도 북미주에서 1978년 총회가 조직되고 헌법을 제정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모국교회(합동측)의 헌법을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제1장 원리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主宰)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 전조에 설명한 양심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각 종교를 동일시 할 것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 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범례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데 있다. 주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 들을 안다?(마7:20)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 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말보다 더 악독하고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의 관계나 진리와 본분의 관계는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온전히 순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에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의 사상과 성격이 선할지라도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과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나 혹은 택함받은 대표자가 행사하든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달하는 것 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 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 회

 

제1조 교회 설립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사 저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는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2조 교회의 구별

교 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이다.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제3조 교회의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 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이 교훈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22; 계1:4,20).

 

제4조 각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하는 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 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의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 하면 이를 지교회라 칭한다(행 2:47).

 

제3장 교회직원

 

제1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계7:9) 한 몸 (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른다.

2. 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둘 수 있다.

 

1. 전도사 :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목사 밑에서 지 교회의 시무를 돕는다.

(1) 권한 : 남전도사는 당회에 참석할 수 없으되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서 노회가 고시 인가한 자라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와 본 총회의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2. 권사

(1) 권사의 자격 : 여신도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권사의 직무 :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 하되 병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3. 남녀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제4조 준직원

목사 후보생을 준 직원이라 한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신학을 전공하는 자로, 개인으로는 그가 속한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4장 목 사

 

제1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 하는 자이니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3:15; 벧전5:2-4)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고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1:1; 고전4:1; 고후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하게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5:1-3)

4.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5:20; 엡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1:9; 딤전2:7; 딤후1:11)

7. 죄로 멸망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 이라 하며(딤후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오, 다만 여러 가지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가 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라야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단정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27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딤전3:1-7).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인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의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4:11).

1.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가 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신학교나 혹은 총회가 인정하는 학교 교사로 청함을 받아 교훈 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말씀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국내 및 국외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 조직된 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로부터 위임을 허락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 한다.

2.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 지 교회에서 시무 하는 자니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 노회에 보고하고 위임을 받으면 위임목사가 된다.

3. 부목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원로목사 : 목사로 임직받고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할 때에 본 교회에서는 명예로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를 투표로 가결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의로 원로목사가 된다.

5. 공로목사 : 목사가 25년 이상 목사로 시무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연로하여 시무 할 수 없을 때에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공로목사가 된다.

단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정회원이 되나 지 교회에서는 직무와 치리 권이 없다. 다시 지 교회에서 시무 하게 되면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명부에서 시무목사의 명부로 옮겨진다.

6. 무임 목사 :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이니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7. 종군목사 :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8. 교육목사 :

1)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 하는 목사이다.

2) 지 교회에서 교육에 관한 일에 시무 하는 임시목사이다.

9. 전도목사: 한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0. 선교사 : 국내외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1. 음악목사 : 지 교회에서 교회음악에 관한 일을 위하여 시무 하는 임시 목사로 음악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제5장 치리장로

 

제1조 장로 직분의 기원

구약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2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 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모든 영적 관계를 살핀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행하며 지 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핀다.

2. 교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님께로부터 부탁 받은 양무리가 교리에 대한 오해나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 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 하되 특별히 상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무식한 자와 어린이를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 중에 설교의 효력을 살펴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심방 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구제를 받아야 할 자와 특별히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6장 집 사

 

제1조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 없는 남자교인으로 그 지 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제2조 집사의 자격

집 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이 그러하다(딤전3:8-13).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제7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따르며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각 치리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치리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니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서 상회에 상소함이 옳으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각기 독립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3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회집 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으로 시벌을 할 권한은 없고(눅12:2-14; 요18:36) 오직 영적인 사건과 도덕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15:1,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시벌하며 관할 아래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18:15-17; 고전5:4-5).

 

제8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를 담임한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행14:23; 딛1:5).

 

제2조 당회의 성수

당 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의 치리 문제와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 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핌 : 당회의 직무는 영적인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신앙적인 지식과 행위를 살핀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가하게 하며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설교하게 하며 성례를 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 한다.

5. 각종 헌금하는 일을 주장함 : 각종 헌금할 날짜와 방법을 작정한다.

6. 권징 하는 일 : 본 교회 교인 중에서 범죄한 자와 증인을 소환하고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한 자를 해벌 한다(살전5:12-13; 살후3:6, 14-15; 고전11:27-30).

7.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함 :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교회학교와 찬양대를 주관하고 각 기관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 파송 및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의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 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장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 )한다. 단 노회 소속 지 교회에 노회소속 및 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이 해결되고 해 지 교회가 원만이 수습될 때까지 그 지 교회의 재산 관리권을 해 노회가 갖는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로 회집하며 본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령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당회 회록

당회 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2.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3. 책벌인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4.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5. 이명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6.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호주의 성명을 기입할 것이며 성혼한 여자는 결혼 전의 성도 기입한다.

 

제9장 노회

 

제1조 노회의 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6:1-6, 9:31, 21:20) 서로 협의하여 도와서 교회의 도리와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시행하며 신앙적인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시대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으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 교회가 있었던 것은 모든 성경에 분명하다(행6:1, 9:31, 21:20, 행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교회 이외에도 많은 지 교회가 있었으니 노회가 있었던 증거가 있다(행19:20). 참조(고전16:8, 9, 19; 행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2:1-6).

 

제2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의 모든 목사(3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 한 장로로 조직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각 지 교회의 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이외의 목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 권도 있다.

 

제4조 총 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2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며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당회와 지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살핀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 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6:1; 딤전5:19). 또 상소장을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교육, 이명, 권징 하는 것과 지 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4:14; 행13:2-3)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15:10; 갈2: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24), 교회 실정과 병폐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 교회를 시찰한다(행20:17, 30, 6:2, 15:30).

5.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과 전도사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하여 돕는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을 접수하여 그 지시를 실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상회에 총대를 선정하여 파송하며 각 교회의 모든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고시를 시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이다.

8.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을 두어 지 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 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시찰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직접 허락하거나 목사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공석당회에서 설교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가 일할 처소와 사례금을 작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9. 1) 노회는 목사 없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 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위원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에 있는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노회 소속 지 교회에 노회 소속 및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회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그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고 해 지 교회가 원만히 수습될 때까지 해 노회가 관리한다.

10.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시찰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교회학교 및 교회소속 각 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열매 있고 유익하게 역사 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과 지방 안의 각 교회 형편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목사 명부 2) 무임목사 명부 3) 원로목사 명부 4) 공로목사 명부 5) 전도사 명부 6) 목사후보생 명부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2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2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할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소속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제10장 총 회

 

제1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 그 명칭은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그 명단은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목사 및 총대장로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4조 총회의 직무

총 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살피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검열하여 찬, 부를 표하고 소속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신뢰하게 한다.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 교회와 노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견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기도 하며 구역을 작정하며 목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총회 산하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분쟁을 수습하며 전체 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며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4. 내 외지 전도사업이나 기타 중대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

5. 총회의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

 

제6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정기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7조 총회 개회 및 폐회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와 축도로 산회한다.

 

제8조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 총대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총대 자격 : 총회 총대는 노회 총대로 한다.

 

제9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지 교회에서 부담한다.

 

제11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 방법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취임 승낙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 한다.

제3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분(장로 혹은 집사)의 근원과 성질이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자를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 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 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이 지 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 4와 5항은 위임서약이다.

목사가 직분을 받을 자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후에 또 그 지 교회의 회원들을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하게 한다.

이 지 교회 회원들이여 000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 교회 회원들이 거수로써 서약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원으로 안수 기도와 악수례를 행한 후 치리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맡긴 다음 공포한다. 그리고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대하여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임 기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연로하였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이 없을지라도 교회의 태반이 그 시무를 원치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제5조의 사정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이를 원치 아니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다.

 

제12장 목사후보생

 

제1조 양성의 필요

목사의 중임을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성역이 사람의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또 교회를 지도 치리 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교 졸업생의 학력을 고시하고 이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노회가 고시하여 이를 안수한다.

 

제2조 관할(管轄)

1. 본교단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의 관할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총회 직영 신학교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후보생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소속노회에서 목회 실습을 받아야 한다. 

3. 총회가 인준하지 아니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일년 이상 총회의 직영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이수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는다.

 

제3조 고시 종목

총회의 강도사 고시는 필기로 하며 그 과목은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미국개혁교회사, 논문, 주해, 설교로 하고 총회 고시부장은 목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의 고시문제를 준다.

 

제13장 목사 청빙 및 임직

 

제1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학 졸업 후에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되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제2조 목사 청빙 투표

지 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 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설교하고 목사 청빙 투표할 것을 공포한 후에 즉시 투표한다.

 

제3조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 후 온 교우가 일치된 경우에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의회 경과 상황을 기록하되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제4조 청빙 서식

00 곳 XX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안에서 순복하고 매월 사례금으로 000불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서명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귀하

 

제5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목사가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6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는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7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다 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 할 때에는 그 지 교회가 청빙위원을 택할지니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소속 노회에 드릴 것이요 노회가 가한 줄로 알면 조회서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 받은 자가 응낙할 마음이 있으면 해 노회에 이명서를 줄 것이다. 단 이명서를 제출하는 목사는 헌법대로 서약한 후 그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만한 자격자인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중에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 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를 위하여 준비 기도 할 것이다(행13:2, 3).

 

제9조 임직 예식

1. 서약 :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하여금 임직에 적합하도록 설교하게 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일어서게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주안에서 같이 직원이 된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줄로 자인하십니까?

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성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하십니까?

7)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2. 안수 :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의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를 임직 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성역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축하합니다' 라고 한다(갈2:9; 행1:25).

3. 공포 : '00씨는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00노회의 목사임을 공포합니다'.

4. 권면 :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10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1)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든 대로 이 지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2)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 하던 때의 승낙한대로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4) 위의 서약을 마친 후, 서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일어서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00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000씨를 본 교회의 위임(담임) 목사로 받으십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 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영적인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4) 여러분은 000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작정한 생활비를 지불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드리기로 서약하십니까?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000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담임)됨을 공포합니다.'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11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의 목사가 본 장로회의 노회에 가입코자 하면 본 총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1 년 이상 수업해야 하고 노회 공석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장 목사 전임

 

제1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 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도 못한다.

 

제2조 본 노회 안에서의 전임

어 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 교회의 위임목사를 청빙 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내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본 교회는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 한다.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한 후 노회가 합당치 않은 줄로 알면 청빙서를 되돌려주고 합당한 줄로 알면 승낙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준다.

2. 노회는 양편 교회의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 혹은 전임하도록 하되 결정하기 어려우면 상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3조 다른 노회에서의 전임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를 청빙 하려면 먼저 노회에 제의할 것이니 본 노회가 승인할 때에는 청빙서를 그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답을 받아 협의하여 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 이명증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주어 청빙 한 노회에 전달할지니 노회는 이명증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

 

제15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요,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목사 없는 교회가 된다.

 

제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3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판단될 때에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혹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만 하여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5조 목사의 휴양

시무목사가 병약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1년 이상 쉬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없이 1년 이상 휴무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위임이 해제된다.

 

제16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총 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 외지를 막론하고 다른 민족 혹은 교포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위하여 지 교회의 청빙이 없는 자라도 선교사로 임직 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며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생활비와 기타 비용은 파송 하는 치리회 혹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제17장 회장과 서기

 

제1조 회장

교회의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2조 회장의 직권

회 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의 장소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인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하며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못하게 하며 회원간에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게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대한 결의를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조 서 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일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4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의 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류일체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사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사본을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사본은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18장 교회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1조 속회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오, 노회나 총회 지경 안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도 있다.

제3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19장 회의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본 노회 목사중)을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 한다.

5. 회의

연 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일반 의결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입교인의 과반수의 서명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2조 제직회

1. 조직

지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목사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 관리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2)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것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 제직회는 매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교회 경상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의 성수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에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3조 연합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의 목사와 전도사와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 직무

본 회에서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의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결의할 수 있고 그 지방내의 교회 및 전도상황을 보고하고 접수한다.

 

제20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의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의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하여 실행한다.

 

제2조 신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 하여 전 노회의 3분의 2와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 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 위원 11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한 노회 안에 3인 이상 됨을 금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제1, 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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